핵심 해설
건축물대장의 기재·보관 사유는 사용승인서 교부, 허가·신고 대상 외 건축물의 기재 요청, 집합건물법상 신규등록 신청 등을 모두 포함한다.
ㄱ O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보관 사유에 해당한다.
ㄴ O 건축허가·신고 대상 외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도 건축물대장 기재 사유에 해당한다.
ㄷ O 집합건물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도 기재·보관 사유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