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는 대상 사업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로 구분되며, 접도구역 등 지정 제외지역과 건축기준 특례의 적용범위(공공 건축물 포함, 통합적용 등)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1 X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있다.
2 O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
3 X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4 X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개별 건축물별이 아니라 여러 건축물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X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는 대상 사업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로 구분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