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보칙⁠·벌칙(이행강제금)
「건설 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 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핵심 해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등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재정 대상으로 하며, 허가권자 등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분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 X 건축신고수리자는 행정기관에 해당해 그와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 X 건축지도원은 행정기관 소속으로 그와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3 X 건축허가권자는 행정기관에 해당해 그와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O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에 해당한다.
5 X 건축허가권자는 행정기관에 해당해 그와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허가권자 등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칙 및 적용범위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