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는 시효취득, 공유농지 분할, 농업법인 합병, 국가·지자체의 취득 등 법정 사유에 한하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은 증명 발급 대상이다.
1 O 시효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된다.
2 O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발급 면제 대상이다.
3 O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발급 면제 대상이다.
4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발급 면제 대상이다.
5 X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농지의소유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