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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이용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대리경작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고, 기간은 원칙 3년이나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경작을 게을리하면 기간 중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1 X 지력 증진이나 토양 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는 유휴농지에서 제외되어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2 X 대리경작자 지정은 신청이 있을 때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3 O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4 X 대리경작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나 이와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5 X 대리경작자는 농지 소유권자뿐 아니라 임차권자를 대신하여도 지정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리경작 기간은 원칙 3년이나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농지의이용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