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등기신청(당사자)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관공서 촉탁등기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 등기의무자인 관공서는 등기필정보 제공이 면제되며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는 등 특례가 있지만, 대장과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촉탁을 거절할 수는 없다.
1 X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시 대장과 등기기록의 표시가 불일치해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변경을 하고 촉탁을 수리할 수 있어, 수리 불가로 단정한 서술은 틀렸다.
2 O 관공서의 등기촉탁은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3 O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로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O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5 O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등기 규정을 준용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촉탁등기에도 신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대장·등기기록의 표시 불일치는 직권 표시변경 후 수리하면 되는 사유일 뿐 거절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