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등록 당시 신고가액(전세권은 전세금액)이며, 납세의무자는 등록권리자,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1 X 전세권 설정등기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6억원)이 아니라 전세금액인 3억원이다.
2 X 전세권 설정등기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며, 1천분의 8이 아니다.
3 X 과세표준 3억원에 세율 1,000분의 2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60만원으로, 6천원이 아니다.
4 O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받는 자, 즉 전세권을 취득하는 乙이다.
5 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등록권리자 甲의 주소지가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전세금액 등 등록 당시 신고가액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과세구조 (지방세(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