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는 세목별로 납세의무 성립·확정 시기와 신고의무자가 다르며,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만으로도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1 O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계약일에 성립한다.
2 O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3 O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4 O 취득가액이 취득세 면세점(50만원) 미만이어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별도로 성립한다.
5 X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예정신고 자체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별도의 확정신고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이어서 예정신고만으로도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납세의무 (조세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