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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을 최소화하 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 려하지 않음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 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1) 취득 및 양도 내역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거래일자 양도당시 5억원 4억원 2021. 4. 30. 취득당시 확인 불가능 2억원 2020. 3. 7. (2) 자본적지출액 및 소개비: 2억 6천만원(세금계산서 수취함) (3)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핵심 해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와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실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1 X 양도가액 5억원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한 양도차익은 2억4,000만원이며 2억원과는 다르다.
2 O 환산취득가액(5억원×2억원/4억원=2억5,000만원)에 개산공제(600만원)를 더한 2억5,600만원보다 실제 자본적지출액·소개비 2억6,000만원이 더 커, 이를 필요경비로 선택하면 양도차익은 5억원-2억6,000만원=2억4,000만원이다.
3 X 환산취득가액에 개산공제만 더한 2억5,6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면 양도차익이 2억4,400만원이 되지만, 이는 자본적지출액 실액보다 작은 금액을 선택한 결과로 양도차익 최소화 조건에 맞지 않는다.
4 X 개산공제나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고 환산취득가액만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2억5,000만원이 되어 필요경비를 과소 계상한 값이다.
5 X 자본적지출액·소개비 합계(2억6,000만원) 자체를 양도차익으로 오인한 값으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오류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개산공제와 실제 자본적지출액 중 어느 쪽이 큰지 비교하지 않고 무조건 개산공제만 적용하면 오답이 된다.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