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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누구도(당사자든 또 다른 전득자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1 X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통정'(합의)이 있어야 성립한다.
2 X 가장행위가 무효라도 그 속에 감추어진 은닉행위(예: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의 실제 증여)는 그 자체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유효할 수 있다.
3 X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내에서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며 본인은 당사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다.
4 O 108조 2항으로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5 X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 양수인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전형적인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3번: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은 '제3자'가 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와 제3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