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X 임의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은 각자대리이고, 공동대리는 특약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 X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대리인이 아니라 그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3 X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4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지만 직접 '본인'을 대리하는 자다.
5 O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22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
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 수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