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등기명의를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 명의를 믿고 부동산을 양수·인도받은 자는 무과실 점유자로 인정된다.
1 X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자이므로,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하면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이 인정된다.
2 X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3 X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197조), 시효취득 주장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은 없다.
4 X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197조 2항).
5 O 등기부상 명의인을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 명의를 믿고 양수·인도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4번: '소 제기 시'와 '패소 확정 시'를 혼동하기 쉽다
점유의 태양 — 간접점유, 자주점유의 추정, 선의점유자의 악의 전환, 무과실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