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발신주의).
ㄱ X 청약은 도달로 구속력이 발생하므로(527조), 이미 도달한 청약을 그 후 임의로 철회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ㄴ X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므로(531조), 이 사안에서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9.20.에 성립하며 도달일(9.22.)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ㄷ O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534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청약의 구속력(도달주의)과 승낙의 계약성립시기(발신주의)를 구별
계약의 성립(청약과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