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1 X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뿐이며,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2 X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반드시 특정·현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X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 같은 형성권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 O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생긴 항변(동시이행항변, 계약의 무효·취소 등)으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542조).
5 X 요약자는 계약당사자이므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