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용익적 권리(지상권 등)로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된 경우의 담보책임(575조)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ㄱ O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의 해제권(570조)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ㄴ O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대금감액청구권(572조)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ㄷ O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해제권(576조)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ㄹ X 지상권 등 용익적 권리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의 담보책임(575조)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575조(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만 유독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점
매도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