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더라도, 점유는 적법해도 사용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ㄱ O 보증금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O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동안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X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에 대한 점유 자체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이지만, 이를 계속 사용·수익한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점유의 적법성과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여부는 별개 문제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