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미 승계한 양수인의 채무는, 그 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ㄱ O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그 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판례).
ㄴ O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
ㄷ X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미 승계했다면, 그 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갱신과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