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가등기담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권은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 X 채무자가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도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있다.
2 X 채권자가 청산금평가액을 통지하면 채권자 자신은 그 통지한 금액에 구속되어 스스로 다툴 수 없다(다만 채무자 등은 다툴 수 있다).
3 X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되며, 공사대금채권처럼 소비대차가 아닌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O 가등기담보권은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X 가등기담보권자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2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