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1 X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다.
2 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3 X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는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라고 하여 당연히 결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2항).
4 X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감독자와 피감독자 겸직 방지 취지).
5 X 관리위원회 위원의 서면·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