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광업재단도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이며, 등록취소 권한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방법원장에게 있다.
ㄱ O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도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포함된다.
ㄴ X 개설등록 취소 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권한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방법원장에게 있다.
ㄷ X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는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의 예외에 해당해, 甲은 3년 경과와 무관하게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대상물과 등록 취소·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