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오피스텔은 요건 충족 시 매매 1천분의5의 별도 상한요율이 적용되며 주택 규정이 아니다.
ㄱ O 실비는 A시(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도의 조례 기준에 따른다.
ㄴ O 전용면적 등 설비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매매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5다.
ㄷ O 甲은 매도인(乙)과 매수인(丙) 양쪽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ㄹ X 오피스텔(업무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중개보수 규정이 아니라 오피스텔 전용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임대차 동시 중개 시 보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