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중개보수 산정⁠·제한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오피스텔은 요건 충족 시 매매 1천분의5의 별도 상한요율이 적용되며 주택 규정이 아니다.
ㄱ O 실비는 A시(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도의 조례 기준에 따른다.
ㄴ O 전용면적 등 설비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매매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5다.
ㄷ O 甲은 매도인(乙)과 매수인(丙) 양쪽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ㄹ X 오피스텔(업무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중개보수 규정이 아니라 오피스텔 전용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임대차 동시 중개 시 보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