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 이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1 X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공업지역이 아니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지정한다.
2 O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3 X 125퍼센트 이하의 용적률 완화는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수치이며, 보전관리지역은 용적률 완화 규정 자체가 없다.
4 X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형식이 아니라 별도 절차로 한다.
5 X 열람 기간은 7일이 아니라 14일이다.
개발밀도 및 성장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