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X 둘 이상의 도에 걸치면 도지사들의 공동지정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 X 하나의 도 안에 속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지정하며, 국토부장관과 공동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3 X 도지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4 X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5 O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광역계획 및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