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하며, 90일이 아니다.
1 O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O 환지를 정하거나 제외한 경우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3 X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면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4 O 환지처분 시 정한 사항을 알리고 관보·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5 O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면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환지계획·환지예정지·청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