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로 족하다.
1 O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2 X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지정권자의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족하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조합설립 인가 신청에는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4 O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5 O 대표자는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지정권자의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족하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시행자 및 조합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