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조합장을 포함한 모든 조합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1 O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 O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X 조합장을 포함한 모든 조합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으며, 조합장이 아닌 임원만 겸직 가능한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4 O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 임원·직원을 겸할 수 없다.
5 O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해임(퇴임)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조합장을 포함한 모든 조합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으며, 조합장이 아닌 임원만 겸직 가능한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