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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청산금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의 심의·결정도 1개월 이내다.
( ㄱ ) 1개월 이내 청산금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ㄴ )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통지해야 한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