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과 부속시설물 부지는 수도용지다.
1 X 온수·약수 등을 다른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다(광천지는 자연 용출구 부지).
2 X 과수원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대'로 한다.
3 X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시행령 제58조 사적지 정의의 단서에 따라 사적지에서 제외되고 원래 지목(종교용지)을 유지한다.
4 O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부지 및 그 부속시설물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5 X 궤도 등 설비로 운영되는 시설과 부속시설물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