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적기준점성과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X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 열람·등본 발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2 X 지적측량 의뢰서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O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X 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하며,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주체·제출대상이 모두 반대로 서술됨).
5 X 합의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전체 기간의 4분의3은 측량기간, 4분의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반대로 서술됨).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