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재산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
·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ㄷ
·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핵심 해설
1구 건물의 주거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ㄱ O 1동 건물이 겸용으로 사용되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ㄴ O 1구 건물의 주거 면적이 전체의 60%(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ㄷ O 부속토지 경계가 불명확하면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과세대상 및 징수 (지방세(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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