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X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개인의 누진세율(1.2%~6%)이 아니라 단일세율 체계가 적용된다.
2 X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지 기준에 관한 이 선지의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3 X 합산배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다.
4 X 12년 보유는 10년 이상 1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율은 100분의50이 아니라 100분의40이다.
5 O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토지·주택 과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