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신고납부 희망자는 해당 연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X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은 1%~5%가 아니라 1%~3%이다.
2 X 분납 가능 세액 기준(200만원)에 관한 이 선지의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3 X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이 아니라 구분하여 세액을 기재해야 하므로 이 서술은 틀렸다(발급시점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이라는 부분 자체는 정확함).
4 O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 X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은 0.5%~0.8%가 아니라 0.5%~0.7%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이 아니라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토지·주택 과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