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2022. 1. 1. ~ 2023. 12. 31.
임대계약 내용: 월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임대부동산(취득일자: 2021. 1. 23.) -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
핵심 해설
총수입금액 = 월세 수입 + 간주임대료(보증금 운용수익 중 수입이자만 차감,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차감 대상 아님)
월임대료 100만원, 임대보증금 5억원, 건물 취득가액 2억원, 이자율 연6%, 수입이자 100만원, 유가증권처분이익 200만원
총수입금액 = 월세 연간합계 +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 (보증금-건설비 상당액)×이자율-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
① 월세 연간합계 = 100만원×12개월 = 1,200만원
②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금액 = 5억원-2억원(건물 취득가액, 건설비 상당액) = 3억원
③ 간주임대료(차감 전) = 3억원×6% = 1,800만원
④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차감 대상이 아니며, 수입이자 100만원만 차감: 1,800만원-100만원 = 1,700만원
⑤ 총수입금액 = 1,200만원+1,700만원 = 2,900만원
29,000,000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차감하지 않고 수입이자만 차감한다는 점
임대소득 및 부당행위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