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보유 2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3년 미만)이 아니다.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67,000,000원,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42,000,000원, 양도비용 4,000,000원, 보유기간 2년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①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차익 = 67,000,000-42,000,000-4,000,000 = 21,000,000원
② 보유기간 2년은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공제액 0원)
③ 양도소득금액 = 21,000,000원
④ 과세표준 = 21,000,000-2,500,000(기본공제) = 18,500,000원
18,500,000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