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양도차익 계산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이 사례는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1 X 이 사례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로,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 O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O 甲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5 O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로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와 달리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임대소득 및 부당행위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