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빈칸형
과세대상⁠·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핵심 해설
귀농주택은 5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해소는 3년, 혼인은 5년 이내 양도해야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혼인 특례기간은 2022년 출제 당시 기준이며, 2024.11.12.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는 10년으로 연장됨).
( ㄱ ) 5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 ㄴ ) 3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 ㄷ ) 5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2022년 출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기준이며, 2024.11.12.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는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임대소득 및 부당행위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