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선지2·4·5는 종합부동산세를 물건별 과세(ㅂ)로, 양도소득세를 보유단계(ㅁ)로 잘못 서술하는 등 조세 분류상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이다.
1 O 저장된 공식 정답에 포함되어 있으나, 재산세는 보유단계 세금이고 물건별 과세가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 선지의 내용을 온전히 재현하기는 어렵다.
2 O 취득세(지방세·취득단계)의 분류는 정확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소재 과세대상을 인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인별합산과세(ㅅ)에 해당하므로 공통점을 물건별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ㅂ)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3 O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의 기본 분류는 정확하다.
4 O 양도소득세(국세)·재산세(지방세)의 분류는 정확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보유단계(ㅁ)가 아니라 처분단계(ㄹ)의 세금이고 재산세는 인별합산과세(ㅅ)가 아니라 물건별 과세(ㅂ)이므로 공통점을 (ㅁ,ㅅ)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5 O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국세(ㄴ)라는 점은 맞지만, 양도소득세는 보유단계(ㅁ)가 아니라 처분단계의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물건별 과세(ㅂ)가 아니라 인별합산과세에 해당하므로 (ㄴ,ㅁ,ㅂ)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5는 종합부동산세를 물건별 과세(ㅂ)로 잘못 서술하고(실제로는 인별합산과세), 선지4·5는 양도소득세를 보유단계(ㅁ)로 잘못 서술한다(실제로는 처분단계) — 조세 분류를 뒤바꿔 서술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부동산 조세의 분류와 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