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임대차유형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A회사는 전년도에 임대면적 750㎡의 매장을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임대료로 총 12,0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임대료율은?

전년도 매출액: 임대면적 ㎡당 100만원
손익분기점 매출액: 임대면적 ㎡당 60만원
기본임대료: 임대면적 ㎡당 10만원
핵심 해설
추가임대료율 = 추가임대료 ÷ 초과매출액
임대면적 750㎡, 전년도 매출 100만원/㎡, 손익분기점 60만원/㎡, 기본임대료 10만원/㎡, 총임대료 12,000만원 추가임대료율 = (총임대료-기본임대료) ÷ 초과매출액 ① 기본임대료 = 10만원×750㎡ = 7,500만원 ② 추가임대료 = 12,000만원-7,500만원 = 4,500만원 ③ 전년도 매출액 = 100만원×750㎡ = 75,000만원, 손익분기점 매출액 = 60만원×750㎡ = 45,000만원 ④ 초과매출액 = 75,000만원-45,000만원 = 30,000만원 ⑤ 추가임대료율 = 4,500만÷30,000만 = 15% 15%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