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상표권·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기업가치·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다.
1 X 실제 수익환원법 대상 개수(6개)와 다르다.
2 X 실제 수익환원법 대상 개수(6개)와 다르다.
3 X 실제 수익환원법 대상 개수(6개)와 다르다.
4 X 실제 수익환원법 대상 개수(6개)와 다르다.
5 O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기업가치, 광업재단, 실용신안권 6개가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며, 임대료(임대사례비교법)와 과수원(거래사례비교법)은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인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