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적산법(기초가액×기대이율)과 수익분석법(총수익 분석)의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이다.
1 X 이 선지의 서술('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해 산정된 기대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함')은 수익분석법이 아니라 적산법의 정의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가치형성요인의 정의가 옳다.
3 O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O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 일부분에 대해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O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적산법(기초가액×기대이율)과 수익분석법(총수익 분석 후 순수익 산정)의 정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인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