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대리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본인이 대리인 개인의 능력을 특별히 신뢰하여 맡긴 사무는 오히려 복임권 행사에 더 신중해야 하므로, 묵시적 승낙만으로 쉽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O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대리인 일반과 마찬가지).
2 O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123조 2항).
3 O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X 대리인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무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과 같이 본인이 특별히 신뢰하여 맡긴 사무는 오히려 복임에 더 신중해야 하므로, 단순히 묵시적 승낙만으로 쉽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O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대리인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무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과 같이 본인이 특별히 신뢰하여 맡긴 사무는 오히려 복임에 더 신중해야 하므로, 단순히 묵시적 승낙만으로 쉽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복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