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의사표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가장소비대차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인수한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니다.
ㄱ O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인정된다(판례).
ㄴ O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판례).
ㄷ X 가장소비대차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인수한 자는 기존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일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와 제3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