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가장소비대차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인수한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니다.
ㄱ O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인정된다(판례).
ㄴ O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판례).
ㄷ X 가장소비대차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인수한 자는 기존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일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와 제3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