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대리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 목적물을 이미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한 후에는, 나중에 추인해도 그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
1 O 甲이 이미 X토지를 丁에게 유효하게 처분(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이상, 그 후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소급효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丁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133조 단서).
2 X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3 X 본인의 상속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4 X 철회권(134조)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므로, 이를 알고 있었던(악의) 丙은 철회할 수 없다.
5 X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135조)은 그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乙이 미성년자라면 丙은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무권대리와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