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합유자가 사망하면 그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
1 O 합유자 각자의 권리(지분)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O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273조 2항).
3 X 합유자가 사망하면 조합원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4 O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272조 단서).
5 O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273조 1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합유자 사망 시 '지위'는 상속되지 않지만, 지분의 '가액'에 대한 정산청구권은 상속인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구별
합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