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 X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교환계약이라는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2 X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로 인한 것과 달리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15다36167).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3 O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4 X 3번 해설과 같은 이유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5 X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5다36167).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는 틀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점유 계속 = 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안 함'이 이 문제의 확실한 핵심 포인트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