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하므로,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1 O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O 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한다(이행판결·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음).
3 O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다.
4 X 화해조서는 187조의 '판결'(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5 O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원시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필요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187조의 '판결'과 화해조서·조정조서는 다르다는 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