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당사자 간 특약은 유효하다.
1 O 유치권자에게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인정된다(322조).
2 X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 간 특약으로 그 발생을 미리 배제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다.
3 O 건물 신축공사 중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상태의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그에 대해 토지를 목적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O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성립하며, 변제기 전에는 성립할 수 없다(320조 1항).
5 O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324조 1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 간 특약으로 그 발생을 미리 배제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다.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