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임대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임차 건물이 임차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다면, 매수청구권은 임차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1 O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등기 여부를 불문하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O 임대차 종료 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643조(편면적 강행규정)에 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3 X 건물이 임차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건립된 경우, 매수청구권은 임차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해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4 O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O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계속 점유·사용했다면 그 토지 임료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건물이 임차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건립된 경우, 매수청구권은 임차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해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