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차 건물이 임차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다면, 매수청구권은 임차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1 O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등기 여부를 불문하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O 임대차 종료 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643조(편면적 강행규정)에 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3 X 건물이 임차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건립된 경우, 매수청구권은 임차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해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4 O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O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계속 점유·사용했다면 그 토지 임료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건물이 임차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건립된 경우, 매수청구권은 임차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해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