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일체성은 강제경매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분리처분이 금지된다.
1 O 공용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O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O 구조상 공용부분은 그 성질상 당연히 공유에 속하므로, 그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4 O 구분소유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20조).
5 X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일체성은 강제경매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일체성을 갖춘 후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따로 처분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일체성은 강제경매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일체성을 갖춘 후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따로 처분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