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실제로 행사하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1 O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을 갖추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2 X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대항력을 갖췄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요구 없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O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면(3조 4항), 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4 O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5 O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항력 취득(자동)과 우선변제권 행사(배당요구 필요)를 구별
주택임대차보호법 — 갱신과 존속기간